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돼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이 미국인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미국의 로펌인 울프할덴슈타인애들러프리드만앤헤르츠LLP는 지난 99년 11월 16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나스닥에서 두루넷 주식을 매입한 일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지난 26일 뉴욕 서던디스트릭트연방지법에 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소에 나선 주주대표들은 두루넷이 미국 증권법 11조와 12조, 15조를 각각 위반했으며 증권거래법 10조 b항 등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두루넷이 지난 99년 11월 16일 기업공개(IPO)를 통해 1010만주를 주당 18달러에 주식시장에 내놓으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설명서가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있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상장 주간사들이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과다한 금액의 커미션을 받고 부당하게 일정비율의 주식을 배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대표들은 이번 소송에 울프할덴슈타인애들러프리만앤헤르츠LLP 외에 번스타인 등 7개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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