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된 일부 중고 디지털복합기나 컬러복사기, 노트북PC, 디지털카메라 등이 안전인증이나 전자파적합인증(EMI) 등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안전사고, 전자파 영향, AS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월 병행수입을 전면 허용하면서 이들 제품의 국내 유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수입업체들이 반드시 해야 할 안전인증이나 전자파적합 인증획득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받지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병행수입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병행제품일지라도 복사기나 복합기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노트북PC나 디지털카메라 등은 같은 기종을 수입하더라도 수입업자가 다르면 각각 전자파적합시험, 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노트북PC 포함) 등을 획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업자들은 일본으로부터 디지털복합기와 컬러복사기를 수입하면서 이들 제품이 고가라는 점을 이용해 중고 제품을 싼값에 들여와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중고 수입업체수만 30∼40여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대상제품은 노트북PC나 디지털카메라의 경우처럼 해외 판매가격과 국내판매 가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제품이다.
한국후지제록스의 한 관계자는 “중고 수입업자들이 제공하는 제품들은 일본 내수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그 제품에 맞는 카트리지 등 소모품을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100V 전원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과 같은 안전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제품이라 고장을 일으키기 쉬운데 대부분 판매만 하고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불법제품인 줄 모르고 구입한 고객들은 대부분 후지제록스나 캐논사 등 정식 수입업체에 AS를 요청하고 있지만 AS처리가 힘들다는 게 복사기업체들의 입장이다.
롯데캐논 관계자 역시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제품은 한글지원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식 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S 역시 책임질 수 없으며 무상수리는 당연히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록 이같은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이 요구할 경우 부품을 최대한 공급하려 하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유통되는 기종과 달라 힘든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제품이 이처럼 문제를 일으키면서 복사기업체들은 관련기관인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등과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한국후지제록스의 경우 이미지 손상과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법적대응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같은 기종에 대해 수입업자마다 전자파적합등록이나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입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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