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심의제 `손질` 급하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폭력성과 사행성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등급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임종합지원센터(소장 성제환)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이하 영등위)의 의뢰를 받아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241종에 달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유료 롤플레잉 게임과 액션 슈팅 게임이 폭력적이었으며 투자 배팅 게임은 사행성을 유발하는 요소를 대거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성 항목을 보면 71종의 온라인 게임 중 미르소프트의 ‘마법의 대륙2’ 등 6종의 온라인 게임을 제외한 91.5%가 대량학살, 신체파열 등과 같은 폭력적인 장면과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상대방 게이머를 죽여 아이템을 착취하는 플레이어 킬링(PK)을 채택하고 있는 게임은 전체의 83%에 달했다.

 또 13종의 액션 슈팅 게임 가운데 84%가 폭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롤플레잉과 액션 슈팅 온라인 게임들이 과도한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 배팅 게임의 경우 폭력성은 없었으나 조사 대상의 77%가 경마, 빙고, 화투, 카드류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체 조사 대상의 게임 중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은 없었다.

 이처럼 상당수의 온라인 게임이 폭력성과 사행성에 노출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영등위의 등급심의를 받은 게임물은 8월말 현재 74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심의 건수는 최소 2000종 이상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게임(웹 게임 및 PC기반 게임 포함)의 5%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센터측은 이에대해 현행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영등위로 이원화돼 있는데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의 경우 서비스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영등위의 등급 심의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센터측은 이에따라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심의를 위해 전담조직의 별도 설치와 등급 분류 기준 및 절차 등을 새롭게 정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오프라인 게임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사용 언어의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새로운 등급 분류 기준안을 제시하고 패치 관리 등을 위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센터측은 주장했다.

 센터측은 또 사행성 기준에는 게임에 사용하는 사이버 머니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과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및 해외 온라인 게임의 규제를 위한 국제 표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등위는 이와관련해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 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이 기존 제도를 완전히 뒤 바꾸는 것이라서 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센터측의 보고서 내용을 문화부와 정보통신부 등에 제출하는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내용분석> (단위:종, %)

장르 조사 대상 폭력 사행 선정

롤플레잉 71 65 0 0

투자배팅 70 0 54 0

액션슈팅 13 11 0 0

보드 57 0 2 0

퀴즈 14 0 1 0

커뮤니티 16 8 0 0

<자료:게임종합지원센터>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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