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출연금 부과가 상당기간 유예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를 내년 이후 검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별정통신사업자들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별정통신사업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토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별정통신연구개발 출연금은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 역무구분체계가 개정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부과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98년 별정통신사업이 개시된 이래 대부분의 업체가 적자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출연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별정통신사업의 현황과 출연금 부과방안을 검토하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했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매출액을 상회하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당기순이익을 내는 시점에 전년도 매출액의 1%를 출연금으로 납부토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과 부과시기 등은 정해놓지 않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별정통신시장은 2000년도에 276개의 업체가 총 6797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으며 이중 76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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