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에 3분기중 접수된 민원은 총 1669건으로 1일 평균 22.0건이었으며 이 중 시외전화 사업자 무단변경 관련민원이 458건(27.4%)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요금관련 민원이 315건(18.9%), 통신품질 불만이 166건(9.9%)으로 나타났다.
3분기 민원 중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고지의무위반, 명의도용, 해지제한은 2분기에 비해 대폭 감소한 반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민원, 업무처리 지연, 부당요금 청구 및 징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신서비스 역무별 민원현황은 이동전화 4사에 대한 민원이 전체 민원의 44.9%를 차지했으나 2분기에 비해서는 10.4%포인트 줄어들었다.
사업자별로는 KTF(58.8%), LG텔레콤(19.5%), SK텔레콤(11.9%), 신세기통신(9.9%) 순이었다.
유선전화에 대한 민원은 전체의 32.7%인 546건이었으며 이 중 시외전화 사업자 무단변경 관련민원이 45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시외전화보다 적은 314건(18.8%)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한국통신(27.1%), 두루넷(23.9%), 하나로통신(19.1%), 온세통신(6.4%), 데이콤(5.1%), 드림라인(2.5%) 순이었다.
사업자별 이첩민원처리의 경우 이동전화사업자 중에서는 KTF와 LG텔레콤이 평균 2.7일로 가장 신속했고 신세기통신과 SK텔레콤은 각각 6.4일, 14일이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중에서는 하나로통신 2.5일, 한국통신 6.6일, 드림라인 7.5일, 두루넷 10.8일, 온세통신 15.3일 순이었으며 데이콤은 가장 늦은 평균 25.1일이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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