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가 인텔의 비협조적인 PC업체에 대한 비즈니스 관행을 문제 삼고 나섰다.
C넷에 따르면 AMD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인터그래프가 인텔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제출됐던 인텔의 비즈니스 관행 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위원회(EC)가 인텔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서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앞서 AMD와 비아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EC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텔이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총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만 한다.
AMD의 대변인은 “문서가 인텔이 컴퓨팅 인터페이스에 관한 정보 제공에 차별성을 두었다는 점을 입증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텔의 대변인은 “문서는 사업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AMD는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터그래프는 지난 97년 인텔이 인터그래프가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최신 워크스테이션 기술에 대한 고급정보를 주지 않았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에서 인터그래프는 인텔의 보복으로 경쟁사인 IBM과 같은 시기에 워크스테이션을 출시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터그래프는 이후 워크스테이션 시장에서 퇴출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인터그래프의 반독점 소송은 지난해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으나 특허침해 소송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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