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설명회를 이달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 12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특례 및 공장 설립 특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따른 소기업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설명회 개최 일정 및 장소는 10월 30일 인천, 경기도,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31일 광주·전남, 11월 1일 전북, 부산·울산, 11월 2일 제주, 11월 6일 서울, 대전·충남, 11월 7일 강원, 11월 8일 충북 순이다. 문의 (02)509-7061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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