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채권단은 23일 외환은행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를 부결시켰다.
KDS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행장 김경림)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총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의 한관계자는 “이날 절반 가까운 채권금융기관이 KDS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전망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 공동관리와 신규자금 지원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부실징후 기업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협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즉시 청산보다는 일단 부실징후로 판정하고 회사를 살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했다”며 “주채권은행 단독관리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법정관리, 화의 중 외환은행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방안을 제시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의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KDS는 앞으로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자구노력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DS의 전체 채무금액은 6816억원으로 은행 54.12%, 제2금융권 및 기타 기관 45.88%의 비율로 채권을 갖고 있으며 이중 산업은행이 861억원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456억), 주택은행(440억원), 한미은행(355억원), 대구은행(387억원) 순이라고 외환은행은 설명했다.
KDS는 지난 7월초 회사채 이자를 갚지 못해 1차부도를 냈으며 7월 18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적용받아 은행권의 채무행사가 동결돼 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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