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로크업 적용대상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코스닥시장 등록 후 매각 제한(로크업) 규제 대상을 등록 이전 사모로 참여한 모든 주주로 확대하고 투자기간에 따라 매각 제한을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벤처캐피탈협회가 의뢰한 ‘벤처캐피털 산업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현행 로크업제도는 등록주선사의 시장조성 및 공모가격 결정에 대한 역할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된 규제라고 지적, 미국 ‘NASD 규정 144’와 유사한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투자조합 재정자금 출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투자실적 위주의 업무집행 조합원 선정이 아니라 벤처캐피털들의 지원이나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출자 등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털산업 제도 개선방안=KDI는 투자조합 해산시 수익분배를 주식으로 할 수 있게 주식 배분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현금분배를 하므로 주식 매각시점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없으며 벤처캐피털들도 조합 해산을 위해 대량의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출자 역시 투자성과가 있는 벤처캐피털에 대한 출자비중을 높이기보다는 산업정책 측면에서 투자의 중요성과 성장성이 높은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닥시장 제도 개선방안=주식매각금지, 투자기간 1∼2년은 매각 제한 규제가 가해지며 2년이 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제한이 지속되고 일반주주의 경우 자유로운 매각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등록주선사가 시장조성과 적정 공모가격 결정 등의 두가지 기능을 담당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두가지 기능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등록주선사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부분적 권한만이 부여되어 있는 수요예측 제도를 변경, 등록주선사가 수요예측 결과를 참조해 공모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리부여와 함께 부실분석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나동민 KDI 연구위원은 “벤처시장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의 지원정책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의 벤처정책이 시장기능으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배분기능을 코스닥시장과 벤처캐피털 등 양자로 나눠 투자시장과 회수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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