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벤처투자손실보전제도 등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벤처들의 투자 분위기 위축을 방지하려는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존 중기청의 벤처기업 퇴출정책 방향은 어떤 변수를 갖게 됩니까.
A:벤처육성정책의 기본은 기존 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기업의 벤처 전환과 벤처창업 촉진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있습니다. 이런 목적 아래 제한된 가용자원과 지원능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산업 발전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벤처 퇴출 관련 기준 마련에 따른 부분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지만 자본시장을 비롯한 벤처산업 전반의 여건이 성숙되고 인프라가 구비되기까지는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동안 일정한 요건 등 선택 과정을 거친 벤처기업 가운데 소위 ‘무늬만 벤처’로 불리는 기업들이 벤처육성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벤처퇴출제도는 이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벤처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벤처유효기간 2년이 종료된 기업 중 약 44%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연장받지 못하고 퇴출됐습니다. 일단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2년간 유지되던 것에서 탈피, 인정기간에라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활동이 부진하면 퇴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벤처기업군 진입시 심사를 강화하고 부적합기업의 퇴출을 유도해 벤처기업군을 더욱 정예화할 수 있다는 게 정책적 의도입니다. KS처럼 처음에는 조장사항으로 벤처기업 진입을 확대해왔으며 점차 벤처기업들의 정예화를 추진하자는 것이 정부의 벤처지원 방향입니다.
연구개발비의 비율기준 강화, 벤처평가기관의 업종별 전문화, 평가기관 실명제, 외부심사위원 참여제 도입 등을 통해 지원제도의 효율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의 최소투자기간 개념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숫자채우기식 벤처기업 양산까지 말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벤처정책은 우수벤처 위주의 정책 쪽으로 갈 것입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도움말 송재빈 중기청 벤처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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