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의 전문경영인 체제가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포털인 네오위즈(대표 박진환)는 19일 창업자이자 주요 주주인 나성균씨와 장병규씨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네오위즈의 전문연구요원 신분인 두 사람은 창업 초기인 지난 97년에 일정기간 동안 이사로 등재됐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서울지방 병무청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박진환 대표 체제로 경영시스템을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전문연구요원으로 있는 두 사람이 입대한다 해도 네오위즈의 경영환경은 달라질 것이 없다”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전개해 온 전문경영인 체제를 더욱 확고히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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