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 관련 면세 조치가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오는 21일로 만료되는 인터넷 면세법안을 2년 더 연장키로 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의 지지도 받고 있어 하원 통과를 계기로 미국내 각주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과세는 2003년 11월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하원 일부에서는 당초 면세조치의 5년 연장을 주장했지만 ‘너무 길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면세 연장기한을 2년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접속료에 대한 면세조치를 영구화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제동이 걸려 2년 더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하원의 크리스토퍼 콕스 의원(공화·캘리포니아) 등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를 끝낼 수 없었다”면서 “인터넷 과세와 관련된 부문들이 워낙 다양해 면세조치를 깰 경우 약 7500건에 달하는 소송이 터져나오는 등 골치아픈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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