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안’을 의결, 공고 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벌점관리제를 도입키로 하고 매건별로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결과책임을 묻는 기존 방식을 일정기간의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감리결과 조치시 부실감사 규모에 따라 일정점수를 부과해 일정 기간의 누적벌점에 상응하는 제제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의 감리결과나 지적 및 조치 내용을 금융기관이 여신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결과를 은행, 보험, 종금, 투신, 여신금융협회, 증권거래소, 코스닥 증권시장,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금융과 관련기관으로 확대 통보하도록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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