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방송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유선방송사업자의 불법방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위는 10일 채널수 초과 운용, 녹음녹화 채널 편성 변경, 불법 홈쇼핑 송출 등 방송법을 위반한 서울 도봉 중앙케이블방송·진접유선 등 전국 47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과징금 및 5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TV방송국(SO)인 한국케이블TV 남인천방송에 대해 불법 홈쇼핑 송출과 관련해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국케이블TV 울산방송 등 3개 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난 3∼8월 초까지 전국 유선방송사업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사업자들의 불법방송으로 음성자금 거래 및 시청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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