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위성방송수신기보호된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새로운 기술규격을 통해 디지털 위성방송상용서비스를 올해말부터 시작하더라도 기존 위성시험방송 수신기 보유자들은 일정기간 보호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10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위성시험방송용 수신기가입자들의 보호대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 위성방송 기술규격은 지난해 1월 국제규격에 맞게 일부 내용이 변경된 상태며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된 KDB는 새로운 기술규격에 따라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KDB가 새로운 규격을 적용할 경우 10만여 가구에 달하는 기존 위성시험방송용 수신기 보유자들은 KBS 2개 채널, EBS 2개 채널, 방송대책 1개 채널 등 기존에 시청해왔던 5개 시험방송채널을 시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KDB가 새로운 기술규격 하에서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수신기 보유가구들이 시험방송중인 5개 채널에 대해 수신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KDB가 11/12㎓대역의 위성디지털 텔레비전·오디오·데이터방송을 위한 위성방송국 허가를 신청할 경우 가입자 보호대책을 의무적으로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옛 규격에 의한 방송을 일정기간 서비스하도록 하는 동시방송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수신기 보유자가 KDB에 가입하기를 희망할 경우 무료교체를 허가조건으로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연변 등 해외교포단체에 기증한 것은 신규격 하의 수신기로 무상교체해주기로 했으며 중국동포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시방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KDB가 이달 중 위성방송국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같은 기존시청자 보호대책과 방송국시설 설치계획 및 운용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이달말까지 허가를 완료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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