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등 냅스터류의 서비스를 겨냥한 음반·영화업계의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MGM·컬럼비아를 비롯, 소니·워너뮤직 등 주요 영화와 음반업체들은 냅스터 유사 서비스들이 음악·영화·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복제해 유통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제소 대상에 오른 업체는 네덜란드의 컨슈머임파워먼트BV와 모르페우스로 유명한 그록스터, 뮤직시티 서비스를 제공중인 뮤직시티네트웍스 등 3개사로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음반·영화업체들은 소장에서 이들 냅스터 유사 서비스가 온라인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영상·소프트웨어 등 콘텐츠가 포함된 수많은 컴퓨터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해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컨슈머임파워먼트의 기술을 축으로 라이선스 계약관계에 있어 기술기반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3개사가 더 많은 파일을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반·영화업체들은 이들 냅스터 유사 서비스를 항구적으로 막아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소송금액을 위반 건당 최대 15만달러까지 잡고 있어 소송 규모가 냅스터에 버금갈 전망이다.
미 음반산업연합회(RIAA)의 힐러리 로센 회장은 “서비스들의 불법복제가 횡행하고 있어 두고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음반·영화업체들이 연내 개시예정인 유료 온라인 음악전송 서비스 ‘뮤직넷’ ‘프레스플레이’의 상황을 봐가며 냅스터 유사 서비스들에 대한 공격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패스트트랙 동시 이용자수는 100만명으로 8월의 58만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또 9월 한달동안 패스트트랙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된 파일수는 15억1000만개에 달했다.
인터넷 시장조사업체인 웹노이즈의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의 이용자는 이미 과거 냅스터 수준에 근접했다”면서 “모르페우스와 뮤직시티의 경우 서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들 서비스 이용자수도 엄청나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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