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가 전국민적인 대중통신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이동전화 사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주목된다.
국민대 법대 정보와법연구소(소장 김동훈)는 ‘공공장소의 이동전화전파차단장치 설치에 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공론으로 다루는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신의 자유와 통신 차단장치(전학선 헌법재판소 연구원) △이동전화 이용자의 통신자유와 소음규제(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공공장소의 이동전화 전파차단장치 설치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등 3건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공공장소에서의 이동전화 사용권과 그 반대의 논리를 정면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이동전화사업자, 정부 정책관련 관계자 등 직간접적인 연관을 가진 분야의 법 해석 논쟁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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