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7일 필리핀 특허청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우리나라는 필리핀 출원인이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할 경우 필리핀 특허청을 대신해 국제출원 절차에 필요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대행하게 됐다.
우리 특허청은 지난 99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돼 국제적으로 심사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그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뿐 국제적인 심사 서비스 제공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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