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7일 필리핀 특허청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우리나라는 필리핀 출원인이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할 경우 필리핀 특허청을 대신해 국제출원 절차에 필요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대행하게 됐다.
우리 특허청은 지난 99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돼 국제적으로 심사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그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뿐 국제적인 심사 서비스 제공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4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