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켓, PC 1대도 법인이라면 거래가능

 ‘e마켓을 통해 컴퓨터 1대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할까.’

 최근 정보기술(IT) 전문 e마켓플레이스에서 기업간 거래가 차츰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기업담당자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한 번에 수십 대, 수백 대 이상 구매하지 않는 중소기업 구매담당자 혹은 전산담당자들에게는 컴퓨터 1대를 구매할 때마다 업체 선정에서 서류작성 등 골머리를 썩을 일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인기다. 컴퓨터회사의 영업사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구입 이후에 잡음도 없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당자들은 e마켓 활용을 주저하고 있다. 과연 컴퓨터 1대 구입이 가능한지, 회사의 결제방법과 같은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과연 e마켓에서 컴퓨터 1대만 구매할 수 있을까. 아이티멕스(대표 박용정 http://www.itmex.com)는 컴퓨터 1대라도 법인으로 등록만 돼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미 컴퓨터 1대씩 구매한 사례가 세 차례나 있었다.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카탈로그를 통해 구매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지만 구매를 별도로 신청하면 기존 오프라인 거래 방식과 같이 제품을 받아보고 결제할 수도 있다.

 이는 삼성SDS플라자(대표 김홍기 http://www.sdsplaza.com) 역시 마찬가지다. 컴퓨터 1대뿐만 아니라 PC용 애플리케이션 1카피, 메모리 1개라도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SDS플라자의 운영 원칙이다.

 IT 전문e마켓 관계자는 “구매 물량이 적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해 e마켓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며 “e마켓에서는 결코 물량 때문에 불평등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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