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콘텐츠 유료화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국내 전자무역 B2B업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현황파악을 명목으로 사전조사를 나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EC플라자, e트레이더, EC21, T페이즈 등 국내 전자무역 4대 B2B업체들은 공동 유료화사업 발표 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이것이 혹시 4개 업체의 사전 담합행위 조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 경쟁촉진과는 지난 17일 e트레이더, EC21을 잇따라 방문, 무역 B2B업계 시장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개사 공동의 콘텐츠 유료화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6월 SK(주), LG칼텍스정유 등 국내 최대 정유사들이 공동 설립한 석유 B2B ’오일체인’에 대한 직권조사에 이어 또 하나의 B2B 독점거래 조사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과 자본 우위력을 보유한 오일체인의 출현으로 시장질서 혼란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유료사업화 추진업체들은 정보제공, 알선 등으로 연명하는 무역 B2B업계 현실에서 수익성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콘텐츠 유료화는 단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에 이미 유료화하고 있는 부문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공동개발을 통한 콘텐츠 유료화는 B2B업계의 시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내 국민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무역은 21세기 핵심 국가경쟁력 가운데 하나”라며 “관련 B2B업체들의 수익개선과 해외진출 노력이 담합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B2B산업에 있어 공정거래법 반영을 위한 사전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경쟁촉진과 박정원 사무관은 “이미 지난해 2회, 올 1회에 걸쳐 석유, 전자, 섬유 등 업종 전반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단지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유료화는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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