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C방 내 자판기, 구청에 신고해야

 종이컵 자판기를 설치한 인터넷PC방업주는 서둘러서 구청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상장 최광훈)은 구청 등 단속기관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음비게법) 시행과 함께 PC방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와 자판기의 구청 등록 여부를 함께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자판기의 등록규정은 식품위생법상 명시된 내용으로 그동안 특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협동조합의 관계자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PC방에서 자판기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며 “음비게법 시행과 함께 갑작스럽게 단속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판기의 등록은 관할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이뤄지며 신고없이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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