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터넷을 활용한 관세행정이 국제 무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주개발은행(ID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동아시아지역 17개국과 중남미지역 22개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대표적 관세행정 개선사례 심사·평가 프로그램’에서 총 6건의 국제 모범사례 가운데 한국의 관세행정 개선사례가 2건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모범사례 선발과정에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전문가 등이 참여, 당초 1개국에서 1건의 우수사례만 선발키로 했으나 한국의 개선사례가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일하게 2건이 동시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리 모범사례는 지난 98∼99년 2년간에 걸쳐 개선한 수출입요건 확인업무로 업계의 물류비를 5000억원 가까이 절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통관절차 진행내역 및 보세구역인허가, 이의신청 등 주요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고객중심의 행정 구현에 기여한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다.
이번에 선발된 관세행정 개선 모범사례는 23일부터 27일까지 과테말라에서 열리는 관세행정 모범사례 교환 세미나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WCO 등에서 별도로 발표돼 널리 알리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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