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기업 활성화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시급

 기업 경쟁력 강화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아웃소싱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매출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8월 초부터 일주일간 공동 조사한 ‘아웃소싱 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웃소싱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등록코드 완성, 통계의 정비, 실태조사 이후 기업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 등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웃소싱 기업이 영세해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아웃소싱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돼 아웃소싱 기업의 대형화 및 양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아웃소싱 기업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의 매출로는 잡히지만 매입으로 잡히지 않아 세액이 과당 계상되므로 부가가치세 산출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아웃소싱 업체들의 성장 걸림돌로 △98년 제정된 파견근로자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업무와 기간에 제한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아웃소싱업체와 발주기업간 정보공유상의 애로 △아웃소싱 업체와 발주기업간 책임 한계 모호 등을 들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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