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등 27개 인터넷 기업이 90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신용카드업체 및 보험회사에 팔아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회원정보를 제휴 카드사 등에 판매한 인터넷 기업 27개 업체를 적발, 이중 음악서비스업체 B사 대표 박모씨(33)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사 등 2개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나머지 24개 업체 대표 및 27개 전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수사부는 B사 등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L, S카드 등과 업무제휴 또는 광고계약을 체결해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받고 고객 동의 없이 4만∼150만명씩 모두 933만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e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판촉 홍보비 명목으로 500만∼2억3000만원을 지급받고 카드 한 장 발급시 7000∼2만원의 수수료를 따로 챙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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