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테크놀러지(대표 조정일 http://www.kebt.co.kr)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이번에는 협력사들에 또다른 불똥으로 튀었다.
서울 버스카드 운영·관리업체인 인텍크산업은 12일 ‘자사와 경기버스조합 사이에 체결된 교통선불카드시스템 계약을 케이비테크 등이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기버스조합 및 케이비테크놀러지·인터패스·에이캐시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솔루션사업자간 특허분쟁에 머물던 교통카드·전자화폐업계의 법정다툼은 교통기관과 전자화폐 서비스업체로도 확산됐다. 본지 8월 30일자 24면 참조
인텍크산업은 “기존 경기버스조합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케이비테크·에이캐시 등이 제품과 카드를 공급했다”면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소업체들은 다분히 이번 소송이 신생사업자인 케이비테크놀러지의 코스닥 등록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에이캐시 이대희 이사는 “경기조합이 교통카드 운영의 주체로서 시스템 도입 권리도 갖고 있다”면서 “경기조합과의 정당한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우리 협력사로서는 이번 소송에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텍크산업은 지난 5월에도 에이캐시 등을 상대로 경기버스조합의 교통카드시스템 공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기각된 바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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