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특약=iBiztoday.com】 미 연방법원이 불법영화 유통을 방치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당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 e베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e베이는 이번 판결이 크리스티나 소더비와 같은 기존 경매업체가 해내지 못한 개인간 디지털 콘텐츠 거래 사이트를 정착시키기 위해 e베이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노력을 법원이 인정한 쾌거라고 반겼다.
e베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마이클 리히터 수석 법률고문은 “이번 판결로 e베이의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경매에 올리더라도 저작권과 상표권에 관한 법률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전자상거래 육성이라는 모순적인 문제에 대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로스앤젤레스의 영화 제작자 로버트 헨드릭슨이 ‘찰스 맨슨 집단 살해사건’에 관해 자신이 지난 70년대에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e베이 경매를 통해 불법 DVD 복제품으로 판매됐다며 수백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로버트 켈러허 판사는 지난 7일 내린 판결에서 헨드릭슨의 주장을 일축하고 e베이가 모든 경매 상품의 출처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 e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켈러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e베이는 종래의 경매소와 달리 경매 목록 기재, 경매, 제품의 판매나 배송 등의 과정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 e베이는 최종적인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간에 직접 이뤄진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그는 “e베이는 경매결과 실제 물건의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덧붙였다.
e베이의 리히터 고문은 법원이 인터넷 상거래와 저작권보호에 관한 기준을 집대성해 지난 98년 제정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토대로 e베이의 책임범위를 좁게 해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는 전송 내용물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DMCA에 의거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면책권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최기자 michael@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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