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요금규제완화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천명한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시장의 제1사업자인 SK텔레콤의 요금규제를 현행 인가제에서 대폭 완화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6일자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권으로 파견명령을 받은 석호익 이사관은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 정보통신정책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요금규제 수준을 현행 인가제보다 대폭 완화한 유보신고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까지 정보통신 지원국장으로 통신서비스정책을 총괄해왔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SK텔레콤 요금에 대한 유보신고제 적용을 골자로 한 석 이사관의 주제발표는 정통부의 정책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서비스시장에서는 9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독점 정도가 심한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요금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에 대해서만 인가대상으로 지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간통신서비스 요금은 신고제로 이뤄져 있다.

 석 이사관은 SK텔레콤의 경우 경쟁사업보다 서비스를 12, 13년 전에 개시함에 따라 원가 및 수익구조에 있어 타 경쟁사업자보다 월등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규제를 완화해 중장기적으로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SK텔레콤의 요금제가 유보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이 제시하는 요금전략에 따라 후발통신사업자들이 요동치는 형국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이같은 정책방향을 정통부가 그대로 추진할지 주목되고 있다.

 석 이사관은 SK텔레콤에 대한 유보신고제 도입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이동전화시장의 경쟁 성숙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가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SK텔레콤요금의 유보신고제는 일차적으로 후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그대로 시행토록 하고 공정경쟁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사후규제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 이사관은 현재 정부 및 업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도 9월중 소비자단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한 후 조정여부 및 시기, 조정폭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폭인하는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석 이사관은 요금인하는 독과점체제 이행을 부추기는 외에 신규서비스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비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기술발전속도가 빠른 이동전화시장의 지속적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석 이사관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제 변경 외에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와 시내전용회선에 대해서는 인가제에서 가격상한제로의 변경을, 시외전화와 시외전용회선은 현행 신고제의 유지를 제시했다.

 석 이사관은 이와 함께 향후 통신시장이 종합통신사업자간 경쟁체제로 개편될 경우에 대비한 요금정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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