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CP보호위해 모니터링제 등 도입·시행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콘텐츠제공업체(CP)와 계약시 타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등록하지 못하도록 배타적인 독점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사업자의 CP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무선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이동전화사업자들에게 CP와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 계약시 배타적·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또 한국무선인터넷협회(KIWI), 한국무선인터넷서비스협의회(KMISP), 한국와이어리스협회(KOWA), 무선게임포럼(WEGO) 등 관련 단체에 이동전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있을시 정통부나 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정통부는 앞으로 이동전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 사실을 공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해 제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인터넷상에서 이동전화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CP들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중 ‘무선인터넷 서비스 포럼’ 내에 ‘CP신문고’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콘텐츠연결 품질제고를 위해 ‘ETRI 품질보증팀’으로 하여금 품질평가를 위한 측정도구를 마련해 10월중 시범측정할 계획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이용중 해당 콘텐츠가 없거나 시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날씨, 교통, 가격정보 등의 미갱신 데이터로 인한 통화료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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