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 통신업체의 명성을 믿고서 적어도 손해는 안보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치의 주저함 없이 인터넷 전용 서비스 ‘M’을 신청해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다.
지난 4월에 M서비스를 신청해서 사용하다가 갑자기 남편의 근무지가 옮겨지는 바람에 한달도 채 쓰기 전에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지방에서 신청할 때도 각 사업국 실적때문이라면서 자기네 사업국에 신청을 해주면 특별한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을거라는 말 때문에 일주일 정도를 더 기다려서 전용선 연결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특별한 서비스도 아니고 타사에서도 이미 첫 고객에 한해 주는 특혜였던 것이다. 그런데 서울로 이사와서 이런저런 문제로 지방에서 사용한 전화번호를 그냥 둔채 전화선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M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용선을 설치하러 온 직원의 말은 또 달랐다. 이 전용선은 다른선에 비해 속도도 좀 떨어지고 잘 끊어지는데 왜 굳이 이를 이용하냐며 의아해했다.
그러나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아야지 하는 각오로 온라인 M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집에서 쓰는 인터넷 선에는 전화번호와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연결이 자주 끊어지고 화면도 느린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그냥 그때그때 참고 넘기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요금 청구서를 보고 당황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전화를 쓰고 있는 전화비에도 전화세(전화세법에 따라 전화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해당요금10%)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있더니 인터넷 사용료에도 똑같은 전화세가 부과된 것이다.
항상 요금 청구서를 볼 때마다 무슨 전화요금에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불만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고 그냥 지불했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지고 보면 우리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은 전화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코드 번호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료를 내고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전화사용에 관한 세법으로 전화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기본료의 항목 내용을 보면 서비스유지관리를 위한 매월 부과되는 정액 요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전화요금에도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 사용료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의 전화사용도 없는 인터넷 사용에다가 전화세법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용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
박혜진 서울 은평구 녹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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