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등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면 개별법에 따른 혜택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시 주어지는 각종 지원이 동시에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개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달 1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산업입지개발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르면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적용대상인 소프트웨어진흥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면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 설치·운영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주어지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벤처기업전용단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기본진흥법 적용) 등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면 개별법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 단지는 3만㎡ 이상으로 개발토록 했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애플페이 '기후동행카드' 탑재 추진
-
2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3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4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9
코스피, 6600선 유지…급등 줄이고 숨 고르기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