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데이터방송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공급업자(PP) 등록증을 최초로 교부한 것과 관련해 데이터방송을 방송과 통신 중 어느 영역의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방송위는 최근 데이터방송 전문업체인 에어코드(대표 오영식)가 신청한 양방향 데이터방송 4개 채널에 대한 PP 등록증을 교부했다.
이번에 에어코드가 등록을 마친 데이터방송 채널은 t커머스 전문 데이터서비스 채널인 ‘홈데이터채널’, 퀴즈·게임 등 양방향 오락 콘텐츠를 제공할 ‘투웨이TV’, 유아를 대상으로 양방향 교육 콘텐츠 및 전자도서를 유료로 다운로드서비스 할 ‘키드아이TV’, 실시간 스포츠 데이터 중계 채널인 ‘스포츠데이터채널’ 등이다.
방송위가 지난 3월 PP 등록제 시행 이후 비디오·오디오 채널 외에 데이터방송 전문채널에 대해 등록증을 교부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등록과 관련해 향후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콘텐츠제공업자(CP)들은 “방송보다 통신의 성격이 강한 데이터방송 PP를 방송위가 관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위 산하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조강환)는 그동안 정통부와 데이터방송을 관리할 주무부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정통부·방송위의 이견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방송에 데이터방송 콘텐츠를 제공할 CP의 한 관계자는 “사업영역이 PP보다 방대한 CP를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CP사업이 방송법에 의해 33% 소유제한 규정을 받게 된다면 관련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등록증 교부와 관련해 방송위 행정3부 관계자는 “이번 PP 등록증 교부는 단순히 1차적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콘텐츠에 한해 방송위가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t커머스나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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