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평등사회를 만들자>(32)전문가에게 듣는다-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전산원 조정문 박사(ccm@nca.or.kr) 

 최근 2년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부·언론계·학계 등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정보격차 의미, 정보격차 극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격차해소정책 프로그램들에 법적근거를 부여하는 관련법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지난 1월 공포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약자·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법, 그리고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보격차해소에 관련된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한국전산원 조정문 박사가 지식문화재단(이사장 곽치영 의원)의 정보격차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추진체계 및 관련법=지난 1월에는 저소득자·농어촌지역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며, 나아가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강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 5개년마다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및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률에서는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담은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을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가 속해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되는 다른 정보화추진시행계획 일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추진일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통신망 구축 및 관련법=한국통신 민영화 이후에도 통신산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법률의 부칙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 조항을 통해 한국통신에 오는 2005년까지 초고속망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한국통신 외의 다른 민간통신사업자가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 정보통신부·산업계·학계가 중심이 돼 한국통신의 의무사항을 담은 고시를 마련중에 있다. 고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확산정도, 농어촌지역 주민의 정보통신 욕구, 사업자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보통신요금지원 및 관련법=농어촌지역 및 저소득 주민의 정보통신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보편적 역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보편적 역무를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역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증진 △정보화촉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유선전화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다양한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이 제공되고 있다.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의 전화요금에는 30∼50%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며 PC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 역시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장애인에게 요금할인(30∼50%)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 위성인터넷이용자를 위해 요금정액제(월 3만원)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는 언어 및 청각 장애인의 무선데이터 이용요금도 30%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이용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터통신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점차 관련 법과 제도가 변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 및 관련법=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이 장애인의 정보접근 보장을 다루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정보통신부는 한국전산원과 협력해 장애인의 정보이용을 위한 접근성 보장 지침을 제정중에 있으며 이를 고시할 뿐만 아니라 지침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및 지침의 지속적인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기기 보급 및 관련법=정부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등 정보통신기기 보급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기기를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의 현황 파악 및 재활용PC 이용활성화 등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에 장애인을 위한 정보이용기기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보조기구를 규정하는 법을 개정해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장애인의 정보이용을 위해 필요한 도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정보화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구축, 정보이용시설 구축과 관련된 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 가정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할 정보화 강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콘텐츠 지원을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콘텐츠 이용 욕구 및 현황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의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정보이용시설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정보이용시설 규모 및 시설기준 제시, 그리고 운영실적 보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재원확보 및 관련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가지 재원을 통해 정보격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 관련조항을 개정, 정보격차해소사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사용처를 명시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2항을 개정해 한 조항으로 돼 있는 ‘공공·지역·산업·생활정보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화’를 분리,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지원을 별도의 항목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및 관련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기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보화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조세특례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해서도 정보격차해소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해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이용시설이 기부금품 수혜기관이 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감면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정보이용시설을 기부금품 수혜기관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기기에 대해서는 다른 기부금품과는 달리 세제지원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소외계층 및 정보이용시설의 정보통신기기 구매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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