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 납부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권 공동의 인터넷 고지·납부시스템을 통해 각종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원장 윤귀섭 http://www.kftc.or.kr)은 최근 ‘은행 공동 지방세 인터넷 고지·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강원도 전역과 수원시 등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상용 서비스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각종 지방세에도 인터넷 고지·납부가 본격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대민서비스 향상은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과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공동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은 거래 은행이나 납부 지역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납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세 인터넷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도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금고은행과의 제한된 거래환경과 독자적인 납세체계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함을 이유로 이를 외면해 온 실정이다. 본지 8월 3일자 3면 참조

 금결원은 지난해 은행권의 위탁으로 공동 지방세 인터넷 고지·납부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으며, 현재 춘천시 및 제주시의 19개 은행과 공동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금결원은 상용서비스를 위해 최근 전국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중이다. 현재 우체국과 농협 등을 포함, 대다수 시중은행들도 자사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연동 계획을 수립해 표준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재 고지서 발송건수가 가장 많은 4대 공과금 가운데 국민연금이 하반기 인터넷 납부서비스에 가입키로 했고, 보험료는 이르면 연내 추가하기로 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의 경우 수납은행이 이틀내 금고은행으로 정산하면 해당 지자체가 수납은행에 건당 50원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일주일내 정산하면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지자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결원 김상래 상무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는 결국 지자체들이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공동 시스템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합한 방식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금결원은 향후 국세청·행자부·지자체·재경부 등과 협의해 국세로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공동 시스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의 지방세에는 연간 2300억원,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간 500억여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고지서 발급·발송에 투입되고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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