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 안에 가로등 안정기와 분전함을 현재보다 높이 설치하도록 KS규정을 개정, 기준미달 부적합 가로등을 없앨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한전에 의무적으로 단전을 요청하도록 하고 전기안전공사에도 단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올해 안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42만여개 가로등과 1만7000여개 신호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4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