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 안에 가로등 안정기와 분전함을 현재보다 높이 설치하도록 KS규정을 개정, 기준미달 부적합 가로등을 없앨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부적합 가로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한전에 의무적으로 단전을 요청하도록 하고 전기안전공사에도 단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올해 안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42만여개 가로등과 1만7000여개 신호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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