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재해가 발생해 IDC 입주기업과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현재의 보험제도로는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IDC사업자들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보상 규정이 화재·전기사고·파손 등 하드웨어 훼손 위주로 돼 있는 반면 정작 중요한 데이터 손실과 서비스 지연 등에 대한 조항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정전 등에 의해 IDC 입주사나 온라인 증권서비스 이용자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 보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IDC사업자들의 보험 가입은 정부가 IDC등급제 도입을 계기로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보험사 가운데 IDC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삼성화재·현대해상·LG화재 등이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의 상품들은 데이터 손실이나 서비스 지연 등에 관한 보상 조항들이 미미하거나 조항 적용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보험업계는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IDC업계에 대해 적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IDC사업자들은 재해발생시 보험 적용이 어려운 입주고객들의 손실을 보상해줄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일부는 보험 가입을 늦추거나 보험사와 독자계약을 맺고 전용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IDC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들은 서비스 규정이 모호하고 세분화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며 “IDC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피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고객용 보험상품도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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