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2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윈도 운영시스템과 인터넷 브라우저를 불법적으로 묶어(번들) 팔았다는 지난 6월의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은 이날 짤막한 명령을 통해 “법원의 견해로는 MS사의 시정조치문제에 관한 지방 법원의 심리를 배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MS사의 독점 금지법위반 사건이 하급심으로 환송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8일 MS사가 윈도 운영시스템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혼합,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들이 두 가지 중 하나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한편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달 중순 이후 하급심은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일부에 대해 재심리할 예정이다.<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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