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에도 급행료 관행이 보편화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포털의 검색창에 자사 사이트를 등록하려는 인터넷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야후코리아·네이버컴 등 포털업체들이 조기등록 또는 등록심사를 빨리 받게 해주는 대가로 건당 7만∼9만원 가량의 급행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을 부른 것은 포털업체가 하루에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아야 200개에 불과한 반면 등록신청 사이트는 하루 평균 3000여개에 달하는 등 신청건수와 심사건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꽃배달 서비스나 이삿짐센터 등 오프라인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경우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 반영 여부가 초기매출을 크게 좌우하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급행료 관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야후코리아(대표 이승일 http://www/yahoo.co.kr)는 하루 평균 3000건 이상 등록 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 파악이 어려워 급행을 요청하는 업체에는 1주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검토해주는 조건으로 9만9000원의 급행료를 받고 있다.
또 네이버컴(대표 이해진·김범수 http://www.naver.com)은 매일 몰려드는 등록신청을 일일이 심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급행 등록을 원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색결과 창에 월 7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상업광고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플러스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라이코스코리아(대표 가종현 http://www.lycos.co.kr)는 매일 수천 통의 자사 사이트를 소개해달라는 메일이 들어옴에 따라 이를 네이버컴과 비슷한 유형의 수익모델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급행료 관행이 보편화되면서 야후코리아와 네이버컴의 경우 월 순수익이 7000만∼1억원에 이르고 있어 포털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부상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 신속한 등록을 원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이를 중개해주는 웹에이전시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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