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전문기업제도 도입 의미

 정부가 이번에 소프트웨어(SW)전문기업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국내 SW업체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고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전체적인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에서 전문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장, 계약 지위상의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전체 SW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잡고 있다.

 ◇국내 SW시장=중소기업 등 약소 경제주체들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을 독자적으로 수주하는 기회가 적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해야만 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특히 SW사업에도 다양한 형태의 하도급 관계가 존재하지만 원도급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자)간에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시스템통합(SI)시장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수직적·수평적 통합체를 구성, 상호협력해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수행 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관리활동은 주로 건설분야에만 집중돼 왔다.

 실제 SW 개발과정 또한 수발주자간 계약목적물에 대한 인식과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못해 사업수행 후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계약관행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계약제도 개선=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SW시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관행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전체 SW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보완과 계약관행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 정통부는 이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의 사업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보고회를 갖고 SW전문기업제도의 도입, 하도급제도 개선, SW사업계약일반조건 제정 등을 최종 확정했다.

 SW전문기업제도는 SW사업자 평가를 통해 전문기업으로 인정된 사업자에게 공공사업 발주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SW분야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도를 보완해 기술점수의 배점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정부는 국내 SW사업의 주된 수행형태인 하도급방식에서 원사업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거래를 없애기 위해 사업대금 지불비율과 지급방식을 법제화하고 선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하도급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수발주자간 계약목적물에 대한 인식차이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체간 분쟁을 줄이고 업무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SW사업계약일반조건도 제정, 고시된다.

 미국의 경우 시장경제에 기반한 최소한의 개입을 원칙으로 중소기업과 소수민족, 여성사업자 등을 우선 배려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문 계약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정부는 이달중으로 하도급제도, 입찰·낙찰제도, SW표준계약서 제정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미 SW전문기업제도의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SW계약일반조건을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 최종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 또 하도급제도 개선작업의 경우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분석, 정리중이다. 하지만 SW기술성평가기준은 연내 개정작업을 추진하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내년에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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