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가증권발행 관련제도 및 기업공시제도를 대폭 개선, 관보에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기등급(BB+ 이하) 전환사채 또는 프라이머리 CBO의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종전 시가기준에서 시가의 90% 이상 전환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해 10% 할인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할인율을 시가의 30% 이내로 했으나 금감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30%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전환가액 결정기준의 적용을 면제토록 했다.
회사채발행 분담금도 대폭 완화된다. 금감원은 일괄신고서에 의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발행분담금을 현재 0.09%에서 0.04%로 내리고 회사채 만기별로 발행분담금률을 차등적용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만기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회사채는 모두 0.09%의 발행분담금률이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 0.05%, 0.07%, 0.09%이 적용돼 연간 209억원의 회사채 발행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등록법인은 자본금이나 매출액에 10% 이상의 변동이 발생할 때만 공시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5% 변동시에도 공시토록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강화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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