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가증권발행 관련제도 및 기업공시제도를 대폭 개선, 관보에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기등급(BB+ 이하) 전환사채 또는 프라이머리 CBO의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종전 시가기준에서 시가의 90% 이상 전환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해 10% 할인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할인율을 시가의 30% 이내로 했으나 금감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30%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전환가액 결정기준의 적용을 면제토록 했다.
회사채발행 분담금도 대폭 완화된다. 금감원은 일괄신고서에 의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발행분담금을 현재 0.09%에서 0.04%로 내리고 회사채 만기별로 발행분담금률을 차등적용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만기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회사채는 모두 0.09%의 발행분담금률이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 0.05%, 0.07%, 0.09%이 적용돼 연간 209억원의 회사채 발행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등록법인은 자본금이나 매출액에 10% 이상의 변동이 발생할 때만 공시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5% 변동시에도 공시토록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강화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10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