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가증권발행 관련제도 및 기업공시제도를 대폭 개선, 관보에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기등급(BB+ 이하) 전환사채 또는 프라이머리 CBO의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종전 시가기준에서 시가의 90% 이상 전환가액을 정할 수 있게 해 10% 할인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할인율을 시가의 30% 이내로 했으나 금감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30%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전환가액 결정기준의 적용을 면제토록 했다.
회사채발행 분담금도 대폭 완화된다. 금감원은 일괄신고서에 의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발행분담금을 현재 0.09%에서 0.04%로 내리고 회사채 만기별로 발행분담금률을 차등적용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비용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만기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회사채는 모두 0.09%의 발행분담금률이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 0.05%, 0.07%, 0.09%이 적용돼 연간 209억원의 회사채 발행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등록법인은 자본금이나 매출액에 10% 이상의 변동이 발생할 때만 공시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5% 변동시에도 공시토록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강화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3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9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10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