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수출신고서라 하더라도 세관에 나오지 않고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통해 수출신고 정정 및 취하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관세청은 25일 서울 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경련과 한국무역협회, 삼성전자, 관세학회, 28개 전국 세관장 등 민·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개선협의회’를 열고 수출입 통관절차 등 45개 개선 과제안을 발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신고서에 대해 EDI로 정정 및 취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수출물품의 적재기간 연장 신청시에도 EDI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수입화물의 반송신고 수리 내역을 관세청 홈페이지내 화물통관진행정보에서 제공,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2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3
폭등 속도만큼 폭락 속도 빨랐다…코스피 10% 급락
-
4
한은, 환율 1500원 돌파에 긴급 점검…“외화 유동성 충분, 변동성 당분간 지속”
-
5
TCL, 삼성·LG '안방' 공략 준비 마쳐…미니 LED TV로 프리미엄까지 전선 확대
-
6
코스피, 7% 급락…개인투자자 '저가 매수' 노렸다
-
7
코스피 6000 포인트 깨진 '검은 화요일'
-
8
속보증시 급반등에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
9
속보코스피,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속보코스피·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올해 처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