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수출신고서라 하더라도 세관에 나오지 않고 전자문서교환(EDI)시스템을 통해 수출신고 정정 및 취하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관세청은 25일 서울 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경련과 한국무역협회, 삼성전자, 관세학회, 28개 전국 세관장 등 민·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개선협의회’를 열고 수출입 통관절차 등 45개 개선 과제안을 발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신고서에 대해 EDI로 정정 및 취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수출물품의 적재기간 연장 신청시에도 EDI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수입화물의 반송신고 수리 내역을 관세청 홈페이지내 화물통관진행정보에서 제공,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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