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벤처지원 포럼]주제발표:코스닥등록 심사규정 개정과 벤처기업의 대응

 ◆삼일회계법인 김용운 이사(공인회계사)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질적요건 강화 △적극적인 전문가 활용 △등록주선인 실사의무 강화 △책임경영원칙 강화 △기업 투명성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질적요건은 기술성·시장성·수익성·경영성 및 재무상태 등을 반영하되 벤처기업에는 기술성을 우선하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 최소요건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등록심사를 우대, 기술력 위주의 유망 벤처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확대하고자 했다.

 따라서 등록 희망 기업은 각 기준에 따른 사전점검은 물론 주간 증권사와 전문 평가기관 및 전문가 그룹에 평가를 의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 등록주선인이 코스닥위원회의 기업실사점검표를 기준으로 등록 예정법인에 대해 충분한 사전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자체 사전심사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원칙을 확립하고 부당한 자본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의 예외조항에서 매출규정이 삭제된 것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경영원칙을 강화하자는 뜻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심사청구전 증자과정에서 증자재원 및 주식매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회사와 최대주주 및 이사와의 거래에 대한 적정성 문제 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 범위축소로 사실상 적정 의견 기업만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재고자산 감사 증거 불충분, 부적절한 회계기록 등으로 한정 의견을 받지 않도록 최소 2개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은 뒤 심사를 청구하거나 대상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 파악을 위해 미리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간사 실사항목 중 이사회 구성 현황과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분석하는 것에 비춰볼 때 벤처기업도 궁극적으로 이사회가 실질적 역할을 하는 기업 지배구조를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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