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이렇게 대비하자>(4)제조물 개념과 범위

 제조물은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 놓은 조항이 없어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본적으로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물을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 했다.

 여기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 포함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제조물 규정에서 혼란스러움을 주는 데 한 몫을 했다. 유전자 변형이라는 과학의 진보는 있는 그대로의 농축산물이 아닌 또 다른 제조물로서 논쟁거리가 된다.

 이러한 세부적인 해석에 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용어의 정의를 법의 논리로 다루기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판단하자.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것은 ‘당해 제조물이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통상적인 기대수준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성을 의미하겠지만 그 기준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외국 여러 나라의 종합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제조물의 분명한 특성과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등을 중요 조건으로 하고 취급설명서나 경고표시 등을 고려해 설명하고 있다.

 모두 중요하고 객관적 기준을 갖기 위한 요소지만 여러 상황에서 볼 때 제조물의 특성과 인도한 시기에 관해서는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그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어렵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라는 것은 제조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방법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슈가 된다.

 똑같은 폭죽이라도 야외행사용 폭죽을 방에서 터뜨려 화재가 난 경우와 생일케이크용 소형 폭죽을 터뜨려 화재가 난 경우 그 사정은 서로 다르다.

 보통 사람이 야외행사용 폭죽놀이를 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제조업자는 주의해야 할 의무로서 만일의 오용에 대비한 경고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자는 누구인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와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그러한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로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책임의 주체를 정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의 문제다.

 제조·가공하는 자는 마땅히 책임의 주체고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도 제조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에 대한 배려를 명시해 두었다.

 나아가 제조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즉 판매업자는 책임의 주체가 아니어도 대형 유통업자나 백화점에서 제조업자에게 발주해 제조한 자체브랜드(PB)의 경우 제조업자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렇듯 제조물 책임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고 제조에서 수입·판매·소비에 이르는 어떤 경우든 각 단계마다 소비자를 위한 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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