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하나로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조성하는 센텀시티의 산업시설용지 분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시는 센텀시티내 산업시설용지 디지털미디어존(DMZ)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지식·정보통신업체에 대해 지방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시의회와 구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세법으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제조업 공장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할 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정보처리·영화·방송산업 등 지식·정보통신업체에 대한 감면조항은 없다.
이번 부산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지식·정보통신업체가 센텀시티의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위해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해운대구는 입주업체에 대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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