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출발은 정부가 먼저 사업을 고시하거나 민간업체가 해당기관에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2가지 형태가 있다.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여부에 따라 민자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절차도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각종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산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국토연구원내에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0억원 미만이면 주관부서가 사업 아이템을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만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된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 업체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해당 관청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자사업으로 선정되려면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계획과 국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민간업체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
민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사업자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으며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대신에 초과수입분을 환수할 수도 있다.
운영수입이 보장되는 최대한도는 추정운영수입의 90%(민간제안사업 80%)까지며, 이 경우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의 110%(민간제안사업 120%)를 초과하면 초과수입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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