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 법을 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 PL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마 수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이다. 기업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위한 일방적인 법률의 제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머리 속에서 지우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소비자 권리나 보호와 관련,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PL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또 PL법은 단순한 소비자 손해에 따른 배상만을 통한 피해자 권리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또 다른 취지가 있다. 즉 결국 소비자를 위하는 제품의 생산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법의 제안과 제정 그리고 시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했지만 우리 기업이 이 PL법을 수용했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 기업도 경쟁력에 관해서는 자신감의 표출임과 동시에 그 체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내년 7월 1일 시행되기까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법률 테두리에서 수동적으로 소비자 보호나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 제조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기술이나 기법들에 관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법률이기 이전에 소비자, 즉 자신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기업들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만든 제품은 모두 기업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기업의 수익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까지 기업들은 우수한 품질을 만들지 못하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거나 외면해 기업 수명이 다하게 됐지만 앞으로 기업수명은 법정소송으로 완전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태가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
또 PL법 적용의 기준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엄격해지고 기업으로서의 그 대응에 관한 책임이 더욱 커질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이제 우리 기업도 스스로 만든 제품이 세계 최고임을 자부할 수 있을 때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소한 간과는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다가올 위험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대책을 강구해 설계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 기본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모든 경우를 나열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새로 개발된 제품의 시장조사를 위해 배포한 샘플이 제품판매 예상수익의 열 배가 넘는 피해배상금으로 돌아오거나 안이하고 나태하면서 방심한 제품의 판매가 기업의 도산을 가져 올 수 있다는 믿고싶지 않은 결과가 기업 문앞에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한국PL센터(http://www.kpl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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