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이란 코스닥등록기업의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하이거나, 80%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전일 종가가 공모가의 91% 미만) 주간증권사가 다음날부터 사들이는 제도다.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한달간 공모가의 80% 가격으로 매수하며 사들이는 주식수량은 모집한 주식 총수의 100%다. 다만 시장조성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성기간중에 공모(사모 포함)주식을 모두 사들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시장조성을 하지 않아도 돼 주가는 공모가의 80%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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