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에 대비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안)이 1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통신·금융·교통·전력 등 주요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구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시행령은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된 정보통신법기반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실무위원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등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사이버테러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시행령이 발동함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해 각 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평가한 후 보호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 기준, 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안)도 곧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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