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과 조달청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범정부차원의 에너지절약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제품 우선구매에 발벗고 나섰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조달청과 협의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제품 중 에너지절약제품을 우선구매하는 관련규정인 ‘에너지 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조달청훈령)’을 개정, 스캐너·복합기·절전제어장치·오디오·DVD플레이어·전자레인지·배터리충전기·가정용가스보일러·자동판매기·전력용변압기·T-5형광램프·메탈할라이드램프용전자식안정기·나트륨램프용전자식안정기 등 13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 저소비제품을 우선 구매대상제품으로 추가지정했다.
또 노트북컴퓨터 및 텔레비전 DVD일체형도 각각 컴퓨터 및 텔레비전 범위에 포함돼 에너지절약제품으로 조달구매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조달청은 에너지 저소비제품 29개 품목에 대해 우선구매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 스캐너 등 13개 품목의 추가로 이달부터는 총 42개 품목이 에너지 저소비제품 우선구매대상으로 확대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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