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전자지불 관련 제도개선 작업에 본격 나섰다.
정통부는 가칭 ‘전자지불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키로 하고 최근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무선인터넷 콘텐츠 결제서비스로 활기를 띠고 있는 ‘요금회수 대행업’과 관련, 콘텐츠제공업체(CP)와 통신사업자간 수수료 분배율 및 책임규정을 명시한 제도를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전자지불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올 하반기부터 제정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그동안 수수료 불공정 시비를 안아왔던 무선콘텐츠 지불대행 서비스 관련 제도도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정통부 서광현 과장은 “전자지불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안을 확정한 뒤 9, 10월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산자부·재경부·공정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 유관법률의 정비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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