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이렇게 대비하자>(1)PL법의 위력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에서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기업의 생존여부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경우 피해액은 둘째치고 브랜드 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입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도 없기 때문.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지금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태지만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지는 PL컨설팅단체인 한국PL센터의 협조를 얻어 중소업체들이 PL법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 PL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매주 한차례씩 소개한다. 편집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화부스를 들이받아 전화 통화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피해자는 운전자가 아닌 전화회사에 피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술에 취한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자동차와 충돌할 것에 대비해 전화부스를 설계하고 제작했어야 하는 전화업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제조물 책임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다보면 이처럼 간혹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경우를 발견한다. 물론 전화회사측은 1차로 배상책임에 관해 패소했기 때문에 배상하고, 그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그 전화회사가 패소함으로써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전화부스가 충돌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 등이 사용자에게 각인된다는 점이다.

 또 우리 나라에서 어떤 어린이가 만화영화 주인공 흉내를 내려고 보자기를 망토처럼 걸치고 난간에서 뛰어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의 경우 부모가 어린이의 행동을 꾸짖는데 그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미국에서 발생돼 아이의 부모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 승소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우리 정서상 황당하게 여길 수 있는 소송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사실 모든 제조업자들은 그들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이 세계 일류임을 자랑하고 싶고 이를 위해 제품의 품질관리나 기업 이미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자는 예측 가능한 사고 또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빌미로 상품을 설계할 때 좀 더 사용자에 관해 세심한 배려를 간과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제조업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가 산업체에 영향을 미쳐 생산라인이 정지되거나 또는 신제품 개발에 두려움을 초래해 그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고, 만들어 놓은 제품마저 판매를 꺼리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은 기본으로 하고 더 나아가 어떤 제품이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 행태를 파악해 설계해야 한다. 소비자의 안정을 위해 제품의 설계에서 제조, 판매 그리고 회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 배상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클 것이며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정서에서는 배상금보다는 기업 브랜드의 소멸과 함께 기업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면에서 우리의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도 신장됐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잘못된 제품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각종 피해뿐 아니라 막대한 간접비용을 염두해 둬야 한다. 기업에서 제품 안전에 관한 연구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결코 품질만이 그 끝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자료:한국PL센터(http://www.kplc.or.kr)


브랜드 뉴스룸